학원비 환불규정 반환규정 알고가자
- 정보s/생활정보
- 2016. 12. 4. 17:17
학원비 환불규정 및 반환 규정 관련 법 알고계신가요?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또는 취업준비생까지
무언가를 배우는 사람은 학원을 다녀본 경험이 있으실거에요.
또는 영어,중국어,일본어 같은 언어를 배우는
성인도 학원을 다녀본 경험 한번쯤을 있을거에요.
학원다니면서 혹시 환불해야할 일이 생겼는데
환불을 못받은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란
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
몰라서 손해보신적 있나요?
학원비 환불규정
아시는 분들은 드물더라고요.
환불이 귀찮아서 안하시는분
학원에서 안된다고 하니 '그런가 보구나?'
라고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지도 않고 포기하는 사람
다양하다고 생각됩니다.
학원이나 헬스장 같이 미리 특정기간
등록하는곳은 환불할 일이 자주 생기곤 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에 대해 숙지하고
손해보는 일 없었으면 합니다.
먼저 학원비 환불은 '화'에 해당되는 법률이며,
학원에 등록을 하고 교습을 하기전이라면
전액 환불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교습을 받은 이후라면??
이런경우도 환불이 가능합니다.
학원비 환불규정이 이럴때 효력을 발휘하는 것인데요.
'총 비용에 다닌 날을 뺀 금액만큼
환불'을 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입니다.
총 금액 100만원을 낸 상태에서 교습 또는
강의 기간이 절반이 지났다면 50만원을
환불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반이상의 기간이 지났다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으니
학원과 잘 협의하여 환불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법령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원에서 환불을 거부한다면,
저희는 '한국소비자원'이라는 기관을 통해
환불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www.kca.go.kr).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구제 사례를 통해
진정서를 낼 수 있으니 손해보지 말고
환불이 잘 되지 않을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손해보지말고
꼭 ! 환불을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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