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캐비닛 문건 청와대 민정수석 국정농단 증거 발견?




청와대에서 전 정부(박근혜 정부) 의 캐비닛 문건 일부를 공개했다. 이 문건을 특검에 사본으로 제출하면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고 한다. 이 문건을 발견하고 바로 공개한것이 아니라 발견일로 부터 11일 뒤인 14일에 발표했다고 한다. 왜 그랬을까?




먼저 이 문건의 적법 여부를 밝히는 데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G20 정상회의 참석으로 인해 늦춰졌다고 한다. 그런데 야권쪽에서는 청와대의 문건 공개가 대통령기록물법 위반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고 한다. 정말 반발해야 하는 일이 맞는것인가? 나는 잘 모르겠다.



이 캐비닛 문건이 중요한 이유는 전 대통령과 삼성 부회장인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에 변수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전 정부에서는 왜 이 문건을 캐비닛에 남기고 갔는지 이유를 알수도 없는 상황이다. 아무튼 특검은 처오아대로부터 넘겨받은 해당 문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와대가 특검에 전달한 문건이 공문서로 인정이 되면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된다고 한다. 해당 문건이 공문서로 인정이 되지 않으면 증겨능력을 상실한다고 한다. 이에 우병우 전 수석은 해당문건의 존재를 모른다고 밝혔다. 




문건이 작성된 시점은 지난 2013년 3월 ~ 2015년 6월 사이이며 이 시기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과 민정수석으로 재직한 시기라고 한다. 재임기간과 겹치니 검찰은 우병우 전 수석도 이번 문건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지난해부터 검찰과 특검의 수사를 거치는동안 법망을 피해온 우병우 전 수석이 이번 수사로 발목을 잡힐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 하며 이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수 이원석)에서 맡는다고 한다.


그리고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처오아대에서 전 정권의 국정농단 증거자료가 대량 발견돼 충격'이라며 '국정농단 사건의 전모 파악과 함께 적폐 5범 중 한 명인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철저하고 전면적인 재수사를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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