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권리증 재발급 분실시에는 어떻게?
- 정보s/생활정보
- 2017. 7. 6. 18:00
오늘 생활정보에서 다룰 포스팅은 등기권리증 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 매입 후 딱 1장 나오는 서류입니다. 사실 이 서류에는 스티커 한개 붙어있는게 전부라고 봐야죠
이렇게 한개만 있다보니 부동산 구입 후 몇년지나면 어디에 보관해 뒀는지 까먹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 대출을 받거나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경우 등기권리증 재발급 이 되지 않아 당황스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부밖에 없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을 집문서라고도 불렀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문서라고 봐야겠죠?
법원 등기소에서는 등기 권리증의 무분별한 남용 등 범죄에 이용되는것을 막기위해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필증이 분실이나 훼손된 경우에는 [확인서면]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확인서면은 등기소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확인서면을 발급받으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며 부동산 거래나 대출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등기소에서 직접하지 않고 법무사를 통해 대행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등기필증/등기권리증 을 분실할 경우에는 잊지마시고 [확인서면]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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