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생활정보에서 다룰 포스팅은 등기권리증 에 관한 내용입니다. 등기권리증은 등기필증이라고도 하는데요. 부동산 매입 후 딱 1장 나오는 서류입니다. 사실 이 서류에는 스티커 한개 붙어있는게 전부라고 봐야죠 이렇게 한개만 있다보니 부동산 구입 후 몇년지나면 어디에 보관해 뒀는지 까먹고 분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후 대출을 받거나 등기권리증이 필요할 경우 등기권리증 재발급 이 되지 않아 당황스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1부밖에 없는 등기권리증 분실 시 재발급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등기권리증을 집문서라고도 불렀는데 그만큼 정말 중요한 문서라고 봐야겠죠? 법원 등기소에서는 등기 권리증의 무분별한 남용 등 범죄에 이용되는것을 막기위해 재발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