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누리카드 잔액조회 제도 한눈에 바로확인
- 정보s/생활정보
- 2017. 7. 18. 09:00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하는 제도가 있다. 바로 문화누리라는 제도인데 문화누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문화누리카드가 필요하다. 먼저 문화누리란 경제적,사회적,지리적으로 어려워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들분에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공연이나 전시회,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관람이나 음반구입, 도서구입과 더불어서 국내여행과 스포츠 관람까지 이용할 수 있는 카드이다. 문화누리카드는 이전에 통합문화이용권이란 이름으로 불러있으며 문체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17개 광역시도가 주관하며 문예진흥기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은 연간 6만원이 지원된다. 사용기간은 이번년도(2017년)기준 2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국가로 반납되며 다음해로 이월되거나 현금으로 교환이 불가능하니 최대한 이용하는것이 좋겠다.
▼ 먼저 년간 6만원이 지원되는 문화누리카드의 지원금액 및 잔액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화누리 공식 홈페이지로 접속을 해야한다. 공식홈페이지는 네이버에서 '문화누리'로 검색을 하면 아래와같이 나온다.
▼ 공식홈페이지에 접속을 하면 좌측 로그인 메뉴 아래에 잔액확인이라는 메뉴가 보일 것이다. 잔액확인을 위해서는 잔액확인이라는 메뉴를 선택한다.
▼ 잔액조회 메뉴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은 작은창이 나타나며 해당창에 정보를 입력하면 잔액조회를 할 수 있다.
만약 홈페이지를 통해 잔액조회가 어려운 분은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 1544-3412로 연락하면 조회가 가능하다. 이는 서울시 기준이며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산콜센터를 통해서도 문자상담 및 트위터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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